'10만원' 거부될 듯…政,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年 9회 추가 인정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수가 상한선을 4만원대로 정하면서 횟수까지 일률적으로 고정하는 방안에 대해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건강보험당국에 "실질적 협의 없이 급여화 절차만 밀어붙이는 일방 행정을 규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키로 하고, 행위 상한가격을 4만원대로 정했다. 이어지는 심의 과정에서는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
2026-04-21 09: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