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노그래퍼 단독검사·한의사 초음파 사용 불가”
신중호 한국초음파학회장 “지도전문의사 양성해서 안전한 진료체계 구축”
2026.04.20 11:39 댓글쓰기

“소노그래퍼(초음파 검사 보조인력)의 초음파 단독 검사 및 한의사 초음파 사용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초음파학회는 지난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5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자격자에 의한 초음파 사용에 대해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규철 차기 회장[사진 左]은 “해부학적 이해와 임상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잘못 사용되면 ‘진단 도구’가 아닌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중호 회장[사진 中]도 “의사 직접 지도 없이 시행되는 초음파 검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학회는 초음파 지도전문의사를 양성해 안전한 진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정용 이사장[사진 右] 역시 “의료현장에서 소노그래퍼와의 공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실시간 지도·감독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회는 최근 약가 인하, 검체 수탁 이슈 등으로 나날이 어려워지는 내과 개원가의 위기 돌파 해법으로 ‘초음파 진료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신중호 회장은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 위험이 없고 환자 병상에서 즉각적인 진단과 소통이 가능한 도구로, 병원 경영은 물론 정확한 환자 진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과 진료에서 초음파의 역할은 더 확대될 것”이라며 "대학병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젊은의사들과 개원의를 위해 학회 차원의 실전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회는 창립 초기 전공의 교육 중심이었던 교육 체계를 ‘개원의 실전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규철 차기 회장은 “과거 내과 의사들이 내시경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분비, 심장, 류마티스 등 전공 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초음파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기 회장은 “개원의들이 당장 진료실에서 다양한 질환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핸즈온 등 실질적인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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