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수가 상한선을 4만원대로 정하면서 횟수까지 일률적으로 고정하는 방안에 대해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건강보험당국에 “실질적 협의 없이 급여화 절차만 밀어붙이는 일방 행정을 규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키로 하고, 행위 상한가격을 4만원대로 정했다.
이어지는 심의 과정에서는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추가 인정’이라는 일률적 횟수 제한 방안까지 거론됐다.
대개협은 “의료계가 제시해 온 적정 수가 10만원 수준과 현격한 간극을 보이는 것으로, 정부가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뒤 그에 맞춰 산정 논리를 역순으로 꿰맞춘 결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5세대 실손보험과 관리급여가 결합되면 환자 본인부담은 되레 증가하고, 의료기관 치료 유인은 급감한다“며 ”반사이익은 보험사에 귀속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된다"고 덧붙였다.
즉, 이 같은 임상적 요구를 무시한 채 ‘평균값’만을 기준으로 횟수를 일괄 제한하는 것은 정작 치료가 절실한 환자의 회복을 가로막고, 후유증과 만성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관리급여+5세대 실손보험 전환, 환자 본인 부담 증가”
또한 관리급여 편입이 환자 부담 경감이라는 명분과 달리 실질적 부담 증가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이 관리급여와 결합될 경우 환자의 최종 본인부담은 늘어난다는 것.
단체는 “4만원 수가 기준으로 본인부담 95%를 적용하면 회당 약 3만8000원을 환자가 부담한다”며 “여기에 5세대 실손 급여 보장 축소가 더해지면 환자의 실제 부담은 더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개협은 의료계와의 실질적 협의 없이 급여화 절차를 밀어붙이는 행정 절차도 문제 삼았다.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급여화 절차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수가 산정 전 과정에서 유관 학회와 개원가의 현장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가격을 먼저 정해 놓고 산식을 뒤에 붙이는 역순 논리와 임상 현실과 괴리된 횟수 기준의 졸속 도출은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를 근본에서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5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4만원대 수가안 전면 철회 및 원점 재산정 ▲일률적 횟수 제한 폐기 ▲초과 치료에 대한 환자 선택권 보장 ▲관리급여와 실손보험 결합 구조에 대한 검증 및 공개 ▲의료계와의 실질적 협의체 구성 등이다.
대개협은 “의료 현장을 고사시키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축시키며 보험사의 이익만 키우는 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 같은 우려에 끝내 귀를 닫는다면 전국 개원의의 뜻을 모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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