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렉스·인타신첩부제 '3개월'···동일 제품 광고 표절 논란 등 악재
신신제약(대표 이병기)이지난 15일‘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및 기준서 미준수’등 약사법 위반으로 일부 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 받았다고 공시했다.이번에 제조 업무 정지를 받는 제품은 신신파스 ‘아렉스’와 신신파스 ‘인타신첩부제’로 각각 3개월 15일, 3개월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지 일자는 4월 25일부터다.영업정지 금액은 203억원(2개 의약품 지난해 매출규모) 규모로, 전체 매출액 대비 19.81% 수준이다. 정지 사유는 서류 및 기록 절차상 문제로 약사법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조치다.신신제약은 신신파스 …
2024-04-16 14: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