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제약, 200억 행정처분···파스 2종 '제조정지'
아렉스·인타신첩부제 '3개월'···동일 제품 광고 표절 논란 등 악재
2024.04.16 14:40 댓글쓰기



신신제약(대표 이병기)이 지난 15일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및 기준서 미준수’ 등 약사법 위반으로 일부 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제조 업무 정지를 받는 제품은 신신파스 ‘아렉스’와 신신파스 ‘인타신첩부제’로 각각 3개월 15일, 3개월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지 일자는 4월 25일부터다.


영업정지 금액은 203억원(2개 의약품 지난해 매출규모) 규모로, 전체 매출액 대비 19.81% 수준이다. 정지 사유는 서류 및 기록 절차상 문제로 약사법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조치다. 


신신제약은 신신파스 ‘아렉스’와 ‘인타신첩부제’ 2개 품목을 제조하며 제조기록서에 제조공정의 실제 작업일시를 거짓 작성하거나 미작성했다.


일부 공정 수행 제조기록서에 공정변수를 기록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 행정처분 받는 신신파스 제품 아렉스는 지난달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로부터 표절 의혹이 제기된 제품이기도 하다. 


애드리치는 신신제약 파스 아렉스 광고가 제일헬스사이언스 파스 케펜텍 광고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신신제약 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신제약 파스 제품을 두고 악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신신제약 측은 “행정처분 절차상의 위반으로, 제품 품질관련 문제는 아니다”라며 “제조업무정지로 인한 판매실적 감소 등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정지 기간 동안 판매할 물량을 사전에 최대한 확보해 해당 품목의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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