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포털시스템 추가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심평원 부정적 판단' 이해 안돼"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으로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명했다.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업무포털은 심사평가원이 운영하지만 의사와 약사 간 소통에 있어 심평원장이 어떤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어떻게 보면 제3자에 단순히 공간만 내준 상황으로 심평원 역할은 없다. 따라서 심평원장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피력했다.대체조제 사후통보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과 동일한…
2025-02-13 06:0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