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기관평가 인증시 수련병원의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조사기간 조정’,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이력 의료기관 ‘수시조사 요건 발생 중간 현장조사로 갈음’ 내용이 폐지된다.
또 종합병원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에 따른 업무 수행 인정’은 유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종별 변경으로 인한 인증 취소 유예 연장’은 종료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년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장기화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인증조사 방안’을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 특성 및 환자 권익 보호 등을 고려,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됐다.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된 해당 방안에서 인증원은 지난해 마련한 의료기관평가 인증 방안 중 일부만 올해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마련한 방안에는 ▲종합병원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에 따른 업무 수행 인정’ ▲수련병원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조사 시 대상 기간 조정’ 등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종별 변경으로 인한 인증 취소 유예 연장’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이력 의료기관 ‘수시조사 요건 발생 시 중간 현장조사로 갈음’ 등이 포함됐다.
인증원은 지난해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급성기병원 44개소 대상 중간현장조사, 급성기병원 124개소 대상 한 본조사를 완료했다.
인증원은 지난해 마련한 방안을 올해도 일부 적용할 방침이다. 종합병원 대상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에 따른 업무 수행 인정’은 올해 인증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따라 운영되는 조치로 의료기관 내 규정 변경 없이 시행하더라도 인정된다. 다만 업무 변경 관련 의료기관 내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간호사 배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조사위원에 제시해야 한다.
인증원은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속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적용 대상은 종합병원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수련병원 대상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조사시 대상 기간 조정’은 올해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조사 시점과 인접한 의무기록 자료를 확인하는 기존 조사원칙을 적용, 현재 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조사 결과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함이다.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이력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시조사 요건 발생 시 중간현장조사로 갈음’도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해 1년차 중간자체조사 대상 기관은 2023년 하반기 인증조사를 받아 올해 진료량 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서 뺐다.
상급종합병원 대상 ‘종별 변경으로 인한 인증 취소 유예 연장’도 빠진다. 5기 상급종합병원 신규 지정 의료기관 3개소 모두 지난해 본조사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인증원은 “지속되고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인증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조치사항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