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과목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근무수당을, 지자체는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 개시된다.
지방으로 갈수록 연봉이 높아도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에 근무하는 필수의료 의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1일부터 3월 7일(금)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4곳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난해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지원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진료과다.
보건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별 24명씩 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한다.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족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필수의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