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측정 불응하면 5년 이하 징역 등
의사와 약사가 각각 진료, 복약상담 시 환자의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을 설명하도록 경찰이 홍보에 나선다.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약물 운전 예방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우선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이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된 기준이다. 해당되는 약물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
2026-01-15 12:0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