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와 약사가 각각 진료, 복약상담 시 환자의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을 설명하도록 경찰이 홍보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약물 운전 예방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된 기준이다.
해당되는 약물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단 의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은 약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은 "운전자가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조작 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면 단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하기 적합한 상태인지는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 누가 봐도 운전을 제대로 못 하는 행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처방약을 복용하고 3시간~6시간이 지나도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청 입장이다. 운전자마다 생리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찰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측정 불응죄도 신설됐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고 불응 시 약물 운전을 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약물 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측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경찰청은 "마약 및 약물 운전 위험성에 대해 홍보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와 함께 진료 및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토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마약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총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4% 증가했다. 교통사고 건수는 마약 운전이 72.2% 늘었지만 약물 운전은 15.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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