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1만3545건 처방'
향정신성 포함 마약류 84.2%···김선민 의원 "DUR 의무화 안돼 확인 불가"
2025.09.08 17:02 댓글쓰기

최근 유명 연예인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이 실제로는 1만건 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총 1만3545건에 달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상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및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이다. 


처방이 제한된 급여 의약품 처방 건수의 84.2%인 1만1400건이 마약류였다. 마약류 처방 중 98.98%인 1만1277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인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9만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시범사업을 거치며 ▲2023년 6월~12월 3429건 ▲2024년 359건 ▲2025년 1월~5월 119건 등으로 점점 처방건수가 낮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비율은 높았다. ▲2023년 2588건 ▲2024년 253건 ▲2025년 78건 등이다. 


김선민 의원은 "이러한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 현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해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DUR시스템을 통해 처방 불가’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DUR을 사용하지 않고 처방할 경우, 특히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선민 의원은 “대면진료가 원칙인 진료체계에서 보완적으로 해야할 비대면진료 누수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DUR시스템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처방금지 의약품을 규제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공간·시간적 제약으로 의료기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외면한 채 비대면진료를 일시에 막을 수 없다”며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법령 마련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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