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년여 간 시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이달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이에 맞춰 정식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내용을 변화시킬 전망이다.
최보윤 의원, 우재준 의원, 전진숙 의원에 이어 최근 권칠승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계류중인 이들 법안은 이달 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이뤄지면 정식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내용도 이에 맞춰 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들은 시행일자를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시기와 관련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더라도 조문별로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을지 국회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성 과장은 “현행 비대면진료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형태”라며 “정부는 하나의 입장이라기보단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화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통계에 따르면, 시범사업에서 이뤄진 비대면진료는 전체 외래진료의 0.3% 전후 수준이다.
비대면진료 중계 플랫폼의 보고 등을 통해 추산한 약 5만건의 비급여 진료를 포함해 최근 매월 25만건가량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화시 비대면진료 이용이 얼마나 증가할 지’에 대해 성 과장은 “의료 이용 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기술적 요인, 지리적 여건, 의료공급 현황 등의 결과물로 발생한다”면서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는 “지난 5년 넘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제도화가 이뤄지더라도 비대면 진료가 폭증해서 대면 진료 비율을 넘고, 외국의 이용률보다 높아지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비대면진료 이용은 4~5% 수준이다. 그것보다 우리나라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가 보완적 수단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정책 방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성 과장은 “법적으로 보완되다보니 지금보다는 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발의안에서도 모니터링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좀 늘어날 수 있다. 현장에서 익숙해지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만치료제 처방에 대한 별도 모형에 대해선 아직 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비만치료제 처방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성 과장은 “수요가 있는데 약을 제한하기에 어려운 측면과 함께 다른 고려 요인들도 있었다. 여기에 더해 학회 차원에서 제안 사항도 있기에 종합 검토해 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제도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내에서 별도 모형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는 국회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 5 .
, , .
.
17 .
1 . .
.
, 0.3% .
5 25 .
. , , .
5 , , .
4~5%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