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38개월→26개월' 촉각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의료계 "절대적 필요 찬성"
2026.01.09 05:52 댓글쓰기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피현상으로 공공의료와 군의료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들 병역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돼 향후 추가 주목된다.


현역병 대비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이 젊은의사들 사이에서 군의관과 공보의를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 왔고, 최근 정부도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최근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2년 2개월(총 26개월)로 줄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이 의무장교로 복무토록 유인함으로써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복무기간도 단축해 젊은의사들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은 3년이지만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8개월과 37개월로 일반 병사(18개월)보다 2배 이상 길다.


일반 병사는 국방개혁을 통해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급여를 인상했지만 군의관과 공보의 처우는 수 십년째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의정사태로 현역병 입대도 늘었다. 실제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1882명이며, 이는 전년(162명) 대비 849%나 급증한 수치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오는 2029년부터 군의관과 공보의로 입대하는 인원이 크게 줄어드는 ‘절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실제 의정사태로 양성체계가 꼬이면서 2029년 군의관과 공보의 입영대상자는 77명이고 2030년에도 86명뿐이다. 이는 매년 600~700명 사이로 선발하던 군의관 수에 크게 모자란 수치다.


절체절명 상황에 발의된 개정안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군의관과 공보의 지원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갈수록 군의관과 공보의 수급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수급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은 충분한 정당성과 시의성을 갖는다는 평가다.


의대생 기피 현상 심화 '군의료‧공공의료' 비상

일반병 18개월↔군의관 38개월 '2배差'복무기간 단축시 수급율 90% 이상 회복


의사협회는 각종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군의관과 공보의 수급난이 복무기간에 기인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23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병역의무 미이행 의대생 및 전공의 1395명 중 74.7%가 일반병으로 입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 89.5%는 장기 복무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2024년 의대생 단체 설문에서도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 의대생의 49%가 현역병 입대를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의료정책연구원이 전국 의대생 2469명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를 희망하는 비율은 29.5%에 불과했다.


하지만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군의관 희망률은 92.2%, 공보의는 94.7%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선호 변화가 아니라 과도한 복무기간이 젊은 의료인의 진입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장벽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조사에서 복무기간이 길다는 점이 기피 사유라는 응답이 99%에 달했고, 현직 공보의 97.2% 역시 복무기간을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의협은 복무기간 단축이 실제 지원율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의료 붕괴를 막는 데에도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보의 수는 2010년 5179명에서 2024년 2865명으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고, 2025년에는 1000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24년 기준 전국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45.6%(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아 많은 지자체가 순회 진료로 운영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과도한 복무기간은 수련, 연구, 개업 등 의료인 진로 전반에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군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군의관·공보의 지원율이 90% 이상 상승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취약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필수적이며 타 군역과의 형평성에 맞게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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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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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당 01.09 10:25
    장동만 니도 나라 망치고 있네~ 의사는 당연히 군의관 복무해야한다고 대학입시에 명시하면 될것 아냐?
  • 젬젬 01.09 12:38
    이런 자식들때문에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거지. 의사는 당연히 군복무를 38개월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한다는게 말이되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는 너의 노예가 아니다, 너같은 자식은 치료를 못받게해야하는 법을 만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