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의료진 일반적인 주의 의무 다하지 않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신장암 수술을 하다가 췌장을 손상한 병원 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1천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환자에게 물어주게 됐다.인천지법 민사항소1-2부(박정운 부장판사)는 신장암 환자 A(65)씨가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책정한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1천700만원으로 변경해 A씨에게 지급하라"고 길 의료재단에 명령했다.A씨는 2018년 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컴…
2024-01-08 11: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