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세부 사항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
근래 의정갈등으로 어려워진 병원들에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 범위를 확대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발의돼 더욱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취지다.
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회계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일정 한도 이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준비금이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토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지난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학병원 2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곳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평균 389억원에 달했다.
한지아 의원은 "병원 경영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인건비 등 결손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한 주장들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의료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