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20572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의료법인 A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의료법인 A의 파산관재인 B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4. 11. 27.
판결선고 2025. 1. 15.
주문
1. 피고가 2019. 1. 8. 의료법인 A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1) 의료법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6. 4. 18.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C는 2012. 11. 20.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11. 20. 사임하였고, 이후 D이 2016. 2. 1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A은 2008. 2.경 E요양 제2병원(현재 F요양병원 인왕점), 2010. 2.경 G요양병원(2011. 11.경 F요양병원 노서점으로 상호 변경), 2011. 11.경 F요양병원 용강점, 2012. 6.경 F요양병원 영주점(이하 위 각 병원을 통틀어 ‘이 사건 병원들’이라 한다)을 각각 개설하였다.
2) 한편, A은 2024. 1. 4. 대구지방법원 2024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2024. 7. 1.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8. 이 사건 병원들이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C)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제750조에 근거하여 A에 이 사건 병원들에 관한 각 요양급여비용(F요양병원 인왕점 2009. 5.경부터 2017. 12.경까지 합계 37,691,198,220원, F요양병원 노서점 2010. 4.경부터 2013. 5.경까지 합계 14,301,071,620원, F요양병원 용강점 2011. 11.경부터 2013. 7.경까지 합계 5,385,874,660원, F요양병원 영주점 2012. 8.경부터 2013. 4.경까지 합계 1,942,444,130원) 전액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병원들은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A이 개설한 병원일 뿐, 비의료인인 C가 개설한 사무장병원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C가 의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A 및 이 사건 병원들의 직원·환자들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A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이 2018. 9. 28. ‘C는 비의료인이면서 A을 허위 설립하여 그 명의를 빌려 2006. 11. 8.부터 2018. 4.경까지 요양병원 수 개를 개설하여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D은 2016. 3.경 C로부터 A의 대표이사직을 넘겨받은 뒤부터 2018. 4.경까지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C, D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러한 수사결과를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들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C에 의하여 개설된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2019. 4.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합19호로 C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으로 공소제기하였고, 그 중 A과 관련된 의료법위반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C는 사채업자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즉시 변제하고,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기부하는 것처럼 납입가장하고, 실제 의료법인 재산으로 등재할 계획이 없던 H 소유의 임야를 의료법인 출연부동산으로 가장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A에 대한 의료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위 의료법인 명의로 4개소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관계 법령상 제한을 위반하여 피고인 의 가족 및 직원 등 특수관계인으로 재단 이사를 구성하여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자금 조달 및 재단소속 인력의 충원 및 관리, 약제처방, 입원 진료, 의료장비 및 환자 관리, 병원의 시설 증축, 개축, 신축 등에 직접 관여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다.
②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24. 7. 17.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C가 A의 의사결정을 주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A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출연되지 않은 실체 없는 의료법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C가 A의 재산을 유출한 기간, 규모,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합19).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24. 11. 2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24노411), 이에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4. 12. 5.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수사결과만으로는 A이 재산출연 없이 설립되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C 등이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A의 규모·수익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것인지, C 등이 A 명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한 경위·기간·규모 및 그에 관한 회계처리 방법 등도 알 수 없다.
④ 그 외 A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C 등이 A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나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