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 설치·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4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에 비해 낮거나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23일 헌재는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제기한 의료법 4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지난 2021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에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복지부는 사건 쟁점이 된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청구인은 정신병원만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를 진료과목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7월 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신병원, 치과 진료과목은 추가 허용하면서 한의과 불허는 형평성 등 안맞아"
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진료과목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된 경위에 대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정신병원에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한의과 진료과목은 허용하지 않게 된 특별한 이유 역시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의료 수요자인 국민도 양·한방 통합적 의료서비스 욕구가 존재하고 병행 치료가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임상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해당 의료법 조항의 효력 상실 시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에서 한의과 진료과목 운영에 대한 근거가 사라지는 법적 공백을 고려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