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서울대·아산·삼성 등 '빅5 포함 대형병원' 영향권
사진제공 연합뉴스'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공포로 상당수 대학병원과 대형병원들이 영향권에 포함될 전망이다.핵심은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총괄재난관리자가 공석일 경우에도 안전대리자 지정해 안전 공백 해소토록 했다는 점, 안전관리 조치명령 범위 확대 등이다.소방청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법률의 핵심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
2024-02-13 12: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