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조수단 허용' 원칙 고수…취약지 98곳 추가-휴일·야간 허용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범위가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로 통일된다. 의료 취약지 늘리고 휴일‧야간 예외적 허용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였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오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개월을 맞이해 국정과제 이행 차원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이 고수됐다.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경험자가 대면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진료 이력이 관리돼 안…
2023-12-01 14: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