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사 모두 아직은 생소한 '연명의료' 결정'
김선현 교수(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2019-09-02 04:50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다. 법 시행 후 29만9000여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고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5만7000여 명에 달하는 등 제도가 조금씩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만에서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 가이드라인에 국내 의료진이 공동 연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전돌봄계획은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둘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연명의료’라는 단어만 알려진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