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병·의원 불법지원금, 현행법 내 제재 검토'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2021-05-21 05:28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처방전의 대가로 병의원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사진]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에 대해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선 일부 언론에선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의 ‘병의원 지원금’이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브로커들이 개입해 소개비를 받아 챙기고, 지원금 액수나 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상황이 보도됐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약사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