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소송 전문가서 의료계 입장 대변 활동 전환→개업 제2 인생
건보공단 공채 1호 김준래 수석변호사 2020-05-25 05:47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인의 이중개설을 둘러싼 환수처분을 다룬 ‘1인 1개소법’ 소송은 법조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유명하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의 구성요건, 임의비급여 지급기준, 생물학적동등성 실험 급여적용 등 의료행정과 관련해 16년간 500건이 넘는 소송을 맡아온 베테랑이 법조시장에 발을 내디뎠다.
건보공단 법률지원팀의 최고참이었다가 올해 정든 공단을 떠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린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 前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위원)를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2004년 ‘공채 1호 변호사’로 공단에 입사한 뒤로 16년간 의료기관과 공단 사이에서 벌어진 각종 소송과 법률 자문을 도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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