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구급차 관리 운용 안내
2022.10.03 16:50 댓글쓰기

Q. 한 대의 구급차로 복수의 환자 이송 시 이송처치료 산정 기준은

A. 구급차의 내부기준 및 의료장비 기준, 감염관리 및 이송 중 응급의료서비스 등을 고려할 때 구급차 한 대당 한 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적절. 다만, 대규모 재난 사고, 다수인이 포함된 사건·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구급차 한 대에 한 명 이상의 환자 이송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자에게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송처치료 징수 가능.


Q. A병원 소속 구급차가 외래진료를 위해 B병원으로 이송 후 대기했다 다시 A병원으로 돌아올 경우 이송처치료 산정 기준은

A. 환자 이송시 이송처치료는 응급의료법 제2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등 이송시 A병원 에서 B병원으로 외래진료를 위해 이동 후 대기했다 다시 A병원으로 돌아오는 경우 기본요금은 1번만 청구하고 실제로 환자가 탑승하여 움직인 거리에 대해 이송처치료를 받는 것은 합당. B병원에서 출발할 때 다시 기본요금을 받거나 대기비용을 받으면 부당 추가비용 수취에 해당.


Q. 어떤 환자가 부산의 ○○응급환자이송업체의 구급차로 부산(자택) →서울(외래) → 부산(자택) 으로 이동하였다면 요금은? 이 경우 통행료는?


A. 부산 출발 → 서울병원에서 대기 → 다시 부산으로 귀가하면서 기본요금은 1번만 청구하고 실제로 환자가 탑승해 움직인 거리에 대해 이송처치료를 받는 것은 합당하나, 서울에서 출발할 때 기본 요금을 다시 한번 받거나 대기비용을 받으면 허가지역 외 영업 또는 부당 추가비용 수취에 해당.


Q. 병원 구급차 내 요금미터장치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했더라도 이송처치료를 반드시 환자에게 받아야 하나?

A.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를 운용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했을 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됐을

경우의 이송처치료를 청구하면 이는 본인 부담률 100% 급여항목에 해당.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