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병(兵) 입대 불가…의무사관 후보생
2024.07.18 14:49 댓글쓰기

미복귀 전공의들의 현역 일반병 군입대가 불가할 전망이며 9월 미복귀 시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되는 것으로 확인.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 시 군의관 외 일반병입대는 허가되지 않고 다만 9월 복귀 전공의에 한해 입영 연기특례가 적용될 예정. 


군의관 수급인원은 매년 700~800명 수준으로 정원 초과시 1년 이상 입대를 기대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 18일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제공을 예고한 수련 특례 외에는 추가적인 (복귀) 유인책은 없다"고 강조. 


지난 2월 20일 의대정원 확대 논란 이후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났고 상당수가 현역 일반병 입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언. 김 정책관은 "9월 모집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미복귀 전공의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입대해야 한다"고 설명. 그는 이어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이 모두 한꺼번에 내년 입대할 수 없어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무사관 후보생이라서 일반병으로도 갈 수 없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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