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캐스팅 보트 행사, 지체할 이유 없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2022.11.28 05:44 댓글쓰기



간호법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월 9일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습 통과됐을 때도 자리에 있었고, 이번에는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나오는 와중에 캐스팅보트까지 쥐게 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간호법의 상징이 됐고,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넘으면 최 의원의 최대 치적이 될 전망이다. 간호법을 둘러싼 간호사와 타 직역들의 총궐기가 잇따르며 갈등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데일리메디가 최 의원을 만나 얘기를 들어 봤다. [편집자주]


“대통령 선거 당시 각 당 후보가 약속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후 대안을 마련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단호했다. 간호사 출신인 그는 간호법을 계기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간호법이 논의되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그가 있었다.


지난 5월 9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간호법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이 “회의 2시간 전 일정 통보는 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보기는 어려웠다. 국민의힘 소속 최 의원이 제1법안소위장에 있어서다.


이후에도 그는 지난 16일 민주당 주도로 열린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여당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다.


간호법 본회의 상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최 의원의 존재는 더욱 도드라지는 모양새다. 복지위가 본회의에 간호법을 부의하려면 재적위원 3/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복지위 전체 24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14명.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간호법 본회의 부의에 찬성해도 1명이 모자라다. 여당인 최연숙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


최연숙 의원은 당내 곱지않은 시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간호법은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 표 행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간호법은 국민건강 증진·돌봄 등도 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안이 통과돼 질 좋은 간호를 받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단호히 배척하며, 숙련 간호사의 현장 이탈을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간호부원장을 역임했다.


최연숙 의원은 "의사가 부족하고,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간호사들이 PA 등의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설파했다.


이어 “코로나를 겪으며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는 간호사가 모자라 힘들었다”며 “상급종합병원도 신규 간호사 이직율이 30~40%다. 이런 상황에서 안심하고 환자를 맡길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간호법 당위성으로 간호 영역 전문화를 들기도 했다.


그는 “의료가 소화기내과, 간담췌내과 등으로 세분화되는 것처럼, 간호도 돌봄, 사업체, 노인장기요양 등으로 전문화 되고 있다”며 “간호는 간호대로, 의료는 의료대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는 의료대로, 간호는 간호대로 발전 지향"

"간호법, 간호사 아닌 국민을 위한 법으로 역할"

"반환점 돈 의정 활동, 앞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주력"


최연숙 의원은 반절 정도 남은 임기 동안 보건의료 안전망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국산화 지원 등에 경주할 계획이다.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통과에 이어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는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국산화 지원, 병원과 지역사회에서의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마류 관리 강화 등에 관심을 갖고 관련법 발의도 준비 중에 있다”고 예고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들어 했고, 그 여파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치도 간호처럼 하면서 국민 곁에 있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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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다 12.01 18:36
    현장에서 국민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구급대원입니다. 그런 구급대에 ‘현장처치에 초점화되지 않은 간호인력은 매년 늘어가는데’ 정말 심각한것 같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국민들은 전문적인 응급의료를 받고싶어합니다. 현장 처치에 초점화된 인력은 간호사가 아닌’응급구조사’입니다. 간호사는 병원에서 환자 간호에 힘써주세요.
  • 나들이 11.28 10:03
    간호법 절대반대합니다. 타직역 업무침탈 국가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 김종일 11.28 10:05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법이며 간호사의 이기적인 모습을 표출하는 법이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 간호법 찬성 11.28 10:06
    업무 침탈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가 없는게 팩트. 얼마나 심하면 의사도 쉴드쳐주기가 어렵다고 페북에 글을 썼을까요 반대 집단 주장에 뒷받침되는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 간호사법 반개 11.28 10:26
    간호사법 반대합니다. 각자 전문분야 일 합시다. 간호사만 고생하나요? 모든 의료인 의료기사 모두 고생합니다.
  • 의협 반대 11.28 11:21
    간호법은 타 직역 업무 침범하는 법이 아니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듣지 않는 의협과 반대단체들...

    그렇게 얘기하면 소도 알아듣겠다... 징글징글하다. 진짜. 순사기꾼 집단
  • 간호법 11.28 11:38
    간호법 원래 취지는 간호사도 개업해서 진료 보고 싶다고 징징 의사 권한 가지고 싶어서 그런거 다 안다 너거 하고 싶은대로 다해라 ㅎㅎㅎ 한의사 간호사 별의 별개 다 의사 영역 넘보고 대한민국 선진국 되긴 글렀다
  • ㅉㅉ 11.28 12:59
    이 모든 사단이 나게한 아무런 시스템도 없었던 기존의 썩어빠진 의료법과 그 주체인 병원 운영진을 탓하고 자성을 해야지.간호사 기사 병리사 조무사 참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판에 그 피라미드의 최상위를 따라서 기생하고 있으니ㅉㅉ진짜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해라.이사단의 근본적인 원인을요.
  • 구예은 11.28 19:50
    간호법은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댓글들 보니까 의사자리 넘본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의료기사 자리 뺏는다 등 말이 있는데 카더라 듣지 말고 직접 찾아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어떤 간호사가 자기 할 일도 많은데 다른거 더 하고 싶어서 안달나겠어요. 의사 부족으로 PA로 끌려가고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의사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간호의 업무를 명확히 하여 여러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간호법 입니다. 온전히 간호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미국은 이미 100년 전에 간호법이 생겼으며 우리나라도 얼른 통과되어야 합니다. 의협에서 계속 몰고 가는데 이렇게 모두가 대립되어봤자 서로와 국민만 손해입니다.
  • 반대다 12.01 18:32
    ‘간호협회에서는 20년도에 의료인만 구급차에 탑승하게 하라는 공문을 소방청에 보냈습니다’.

    https://m.medicaltimes.com/News/NewsView.html?ID=1149045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뿐이지 쥐도새도 모르게 항상 타직종의 일 자리 까지 위협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에는 관심도 없는건가요? 반대하는 의료직종이 과연 간호사 처우개선에 반대하는 거겠습니까?

    처우개선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호사 뿐만이 아닌 응급구조사, 다른 의료기사직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간호법안에 처우개선을 내세우며 그 속에는 타직종의 업무 까지 위헙할 수있는 저런 내용들을 포함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간호법이 처우개선 포함 의료의 질을 올리는 것 아니였습니까? 그 방법이 타직종 업무까지 침탈하며 전문성 없는 의료행위를 하는겁니까?



    현장에서 국민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구급대원입니다. 그런 구급대에 ‘현장처치에 초점화되지 않은 간호인력은 매년 늘어가는데’ 정말 심각한것 같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국민들은 전문적인 응급의료를 받고싶어합니다. 현장 처치에 초점화된 인력은 간호사가 아닌’응급구조사’입니다. 간호사는 병원에서 환자 간호에 힘써주세요.



    이외에도 현재 문제화 되고있는 119구조 구급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간호법을 더욱 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제 생각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에도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밖에서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간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한 소방청의 과오를 무마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게 반대 이유다.



    논란이 된 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이다. 이는 행안위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119구조·구급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지 범위를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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