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vs 간호사, '질병분류 업무' 충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비대委 구성…'간호법 저지' 연대활동 돌입
2022.08.17 17:32 댓글쓰기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의료계 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질병분류 업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입원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배치’ 증빙자료로 간호사 직무기술서를 제출해도 관리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는 현행 의료질평가가 “의료기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회장 강성홍)는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이어 오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 비대위 대표는 박명화 협회 부회장과 최준영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교수협의회 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비대위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현장 이탈 간호사의 업무 침탈이 더욱 심각해져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학생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판단,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연대 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협회에 따르면 의료법에 의거 모든 종합병원에 채용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기본업무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직무기술서에 해당 업무를 추가해 제출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가 질병분류 업무를 침탈하는 갑질이라는 주장이다.


또 진단코드와 입원시 상병(POA)코드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관리 인력 배치 여부를 평가하면서 질병분류 관련 전문교육을 일절 받지 않은 간호사를 관리 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의료질평가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준영 교수(비대위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는 질병분류와 코딩 윤리 등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전국 66개 대학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강탈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에 “POA 보고체계를 운영하는 인력을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작성하는 의사와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고유 업무이며 관련 교육 이수 인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도 지난 1일 복지부에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를 의료질평가 간호사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선 안 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44만명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 권익과 전문성 침해, 보건의료체계 안정성 저해 및 일자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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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티난다 08.20 11:06
    어머머... 뉘신지 ?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댓글다 읽어보고 댓글부대가 있다고 이런 댓글다는 당신이 더 역겹
  • 어이없음 08.19 15:23
    진짜 공감되네요 코드 문의 상당히 많이 와요...휴
  • ㅇㅇㅇ 08.19 14:28
    이게 정답임
  • ㅋㅋ 08.19 10:5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쁘고 다 하려고하고 개판이고
  • 보의정사 08.19 11:38
    명확히 말하면  의료기사법에 명확히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로

    의무기록 확인, 유지, 관리 및 질병분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고유권한은 진단명 및 진단코드 작성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본인이 진료한 환자에 한해서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전체상병’에 대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간호사가 할 수 없다를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죠  자꾸 의사의 권한을 내세워서 간호사는 할 수 없다는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간호사가 간호사 본연의 업무가 있듯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도 본연의 업무가 있음을  그냥 인정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 ppuni 08.19 10:20
    의료기사법에 명확히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로

    의무기록 확인, 유지, 관리 및 질병분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고유권한은 진단명 및 진단코드 작성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본인이 진료한 환자에 한해서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전체상병’에 대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ppuni 08.19 10:33
    의료기사법에 명확히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로

    의무기록 확인, 유지, 관리 및 질병분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고유권한은 진단명 및 진단코드 작성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본인이 진료한 환자에 한해서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체상병’에 대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화남 08.19 10:12
    진단명 및 진단코드 작성은 의사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단, 본인 진료 환자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작성하는 것이죠

    명확히 말하면 의료기사법에 질병분류, 의무기록 확인, 유지 및 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입니다.

    여기서의 본질은 간호사가 전체 상병에 대한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흐려서 의사 뒤에 숨지 마세요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08.19 11:01
    의료법 안에서 의료인과 의료기사들이 각자 맡은 업무를 하는거죠...

    간호사 업무에 대해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의료법 하에서 업무침탈ing 08.19 10:15
    의료법과 간호법 업무범위 같죠.

    그런데 의료법 하에서도 이렇게 업무를 침탈하는데 간호법 되면 무슨 일이든 다한다고 개정하겠죠.

    간호사 면허가 초법적 면허인 줄 아는지.

    2002년도 보험심사전문간호사도 시행규칙에 신설하려다가 법제처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 아니다'라고 해서 못해 놓고도 버젓이 보험심사간호사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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