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급여 진료비 보고·사전 설명의무 합헌"
재판관 9명 중 5명 찬성…"환자 알 권리·선택권 보장, 법률유보원칙 위배 아니다"
2023.02.24 05:52 댓글쓰기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와 보고 의무화, 비급여 진료 전(前) 사전 설명 의무화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보고의무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 보고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비급여는 그 유형과 종류가 다양해 보고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보고의무조항의 입법 목적과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등을 고려하면 보고대상인 상병명, 시술명 등 비급여 실태 파악에 필요한 진료정보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환자 개인 신상정보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며 "따라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사회적 통제기준이 없어 체계가 부족하고, 그동안 시행됐던 표본조사로는 비급여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마다 비급여 명칭과 코드가 제각각이라 구체적인 진료내역을 추가로 조사할 수밖에 없거, 보고된 정보는 유관 목적에 필요한 용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영진 재판관도 "설명의무조항은 의료법 조항에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자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의무의 이행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정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도 설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설명의무 부담은 완화하고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찬성 의견을 피력한 5명의 재판관과 달리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등 4명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드러냈다.


해당 재판관들은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의료정보가 포함된 진료내역을 보고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제공되는 진료내역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환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의무제도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