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환자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가능"
임창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2025.04.16 05:45 댓글쓰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다가 건강 회복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맞춤형 건기식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많아 정책 홍보 및 교육이 강화될 예정이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임창근 과장은 15일 출입 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제도 현황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밝혔다.  


맞춤형 건기식 제도는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의사, 약사, 치과의사 등 전문가가 환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습관을 고려해 식약처가 허가한 건기식을 조합해 판매토록 하는 제도다. 


임 과장은 "기존에는 환자들이 자기가 복용하고 싶은 제품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했다면, 새로 도입되는 건기식 제도는 전문가가 오·남용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기식은 식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종류의 건기식을 섭취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 적정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안착 위해 교육·홍보 강화, 중고거래 제도화 조만간 결정"

"많은 병·의원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잘 모른다"  


그러나 약국과 달리 병·의원은 이 제도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맞춤형 건기식 제도 교육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임창근 과장은 "식약처는 교육을 통해 의사, 약사 등 전문가들에게 건기식을 조합·소분해서 판매할 때 1일 섭취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외에도 현장에서 맞춤형 건기식 판매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는 제도 안착에 힘쓰려 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부작용을 단속 혹은 계도하기보단 교육 및 정책 홍보에 조금 더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 정착 이후에 위생 기준 위반이나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만나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현 상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해 5월 8일부터 시행했던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 평가를 조만간 완료하고, 제도화에 시동을 걸 방침이다.


현재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에 건기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약사 등 보건의약 전문가들이 개인 간 건기식 거래 과정에서 제품 변질·파손·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임 과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사고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지난 1년간 집계된 중고거래 건수는 전체 건기식 시장의 0.1%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집계된 데이터를 토대로 건기식 중고거래 제도화 여부를 판단할 것"이 "연구결과는 빠르면 4월 중 나온다. 이후 그 내용을 분석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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