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30%·종별 가산료 15%→30% 인상돼야”
추무진 의협회장, 전면 급여화 前 선행조건 제시···'당연지정제 여론 수렴'
2017.08.30 19:23 댓글쓰기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활로를 모색하고 나섰다.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진찰료와 종별가산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30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원급 진찰료를 30% 인상하고, 의원급 종별가산율을 15%에서 30%대로 올리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현재 의원급의 사정은 열악하다.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의원급이 몰락할수록 전체 의료비는 거꾸로 상승한다”며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을 이룩하겠다”고 주장했다.


진찰료 인상은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그에 앞서 의협에서 나서 진찰료 인상 요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40년 동안 고정된 종별가산율의 인상도 요청하겠다고 했다.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시점과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황이 너무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추 회장은 “건강보험 도입 초기 열악한 대학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던 종별가산율이 40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며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 의원급 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돈 걱정하지 않고 국민들이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 추진으로 선량한 의사회원의 생명줄까지 끊으려 한다면 먼저 나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관련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추 회장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미용과 성형 등 비급여만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1년 단위로 건강보험 요양기관 신청을 하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회장은 “일부에서 걱정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거부로 의료기관이 퇴출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대개협에서는 헌법소원도 검토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도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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