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공공의대 예산 반영됐지만 '의정 합의' 충실 이행'
윤태호 정책관 ''원점 재논의 원칙 준용, 법안 논의속도 맞춰 진행'
2020.09.10 12:2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의료계와 협의 이후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와 관련, 국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자’는 합의문 원칙을 그대로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는 공공의대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고,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3000만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은 국회 통과는 둘째 치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도 안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기재부 협의까지 마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총괄반장은 “공공의대 예산은 지난 5월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고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8월 확정된 사안”이라며 “의협과 국회 간의 합의문은 그 이후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안과 법안은 결정 권한이 국회에 있다. 입법부 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예산안·법안 등이 같이 논의되고, 정부는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의정합의가 이뤄진 만큼 공공의대 법안의 경우 의정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속도에 맞춰서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반장은 “합의문에 따라 의사협회와 여당의 협의체 논의에 따라 공공의대 신설 여부,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결정될 것”이라며 “법안과 함께 예산안도 같이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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