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진상조사委' 구성
오늘 첫 회의 가져, 5명 이내 소위 구성·30일 이내 본조사 착수
2019.08.22 16: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단국대학교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 씨가 한영외고 재학시절 인턴십으로 참여한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
 

강내원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장은 22일 오후 1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열린 첫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이같이 밝혔다.


단국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죽전캠퍼스 대학원동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조씨를 제1저자로 논문에 등록해준 이 학교 의대 A 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다 조사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돌입하겠다. 이번 달 안으로 예비조사 돌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씨에 대한 출석 요청이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방향은 비밀 유지가 원칙이기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크게 봤을 때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다루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국대 측이 이달 안으로 예비조사를 시작하더라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단국대 학칙에 따르면 조사위는 5명 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예비조사를 진행한 뒤 30일 이내에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본 조사 착수가 결정되면 9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윤리위에 보고해야 한다.


때문에 조사 결과 발표가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이전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계자들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문제도 있다. 진상 파악을 위해선 11년 전 작성된 해당 논문의 저자 6명 모두와 출석 일정을 조율해 조사해야 하는 데다, 조 씨의 경우 외부인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단국대 관계자는 "학교측 관계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실험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제재 방안이 있는데, 외부인은 그렇지 않다"며 "조사 기간을 모두 채우더라도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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