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광고 심의 10년 새 300% 증가
제약協 '연간 3000건 넘어'
2016.12.28 18:20 댓글쓰기

연간 의약품광고심의건수가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한갑현)가 28일 발표한 의약품 광고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심의된 의약품광고건수는 모두 3343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2926건)보다 14.3% 증가된 규모로, 수치상으로 417건이 늘었다. 지난 2007년 1137건이었던 광고심의건수는 올해 3343건으로, 10년 만에 300%의 증가율을 보였다.


광고 수단은 인쇄매체가 1427건(4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매체(1121건, 33.5%), 방송매체(795건, 23.7%) 순으로 집계됐다.
 

증감률과 관련해선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광고 증가폭이 가장 컸다. 온라인은 전년 902건에서 1121건으로 24.3%가 뛰었다. 인쇄매체도 1218건에서 1427건으로 17.2% 증가한 반면 방송매체는 806건에서 795건으로 소폭 줄었다.
 

<2016년 의약품 심의광고 현황>

구분

총계

인쇄매체

방송매체

온라인매체

2016

2015

증감률

2016

2015

증감률

2016

2015

증감률

2016

2015

증감률

심의

 

건수

3,343

2,926

14.3

1,427

1,218

17.2

795

806

-1.4

1,121

902

24.3

기각률

6.25

13.1

-6.9

7.8

11.5

-3.7

7.0

18.1

-11.1

3.7

10.9

-7.2


 

전체 심의건수 3343건 가운데 적합(수정적합 포함)은 3134건, 수정재심 187건, 부적합 22건으로, 기각률(수정재심+부적합/전체 건수)은 6.25%로 나타났다.
 

기각률은 2007년 2.2%에서 2010년 36.5%까지 치솟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6.25%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기각률은 13.1%에서 6.25%로 대폭 축소되는 등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이는 제약협회가 주도한 광고심의업무가 1989년 이후 27년간 지속되면서 광고심의기준에 대한 광고주와 제작사들의 이해도가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올해에도 의약품광고심의사례집 발간과 아울러 지난 11월 심의설명회를 한차례 개최했으며, 의약품광고심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식약처 의약품광고가이던스 제정안’에 대한 설명회도 가져 관련업계의 이해를 도왔다.
 

또 지난 12월 20일에는 전·현직 심의위원들을 초빙, ‘광고심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찬회’를 열어 국내외 광고심의 경향을 비교·분석하고, 의약품광고가이던스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갑현 위원장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올바른 의약품 사용이라는 목적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주력하면서 제약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심의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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