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가 격분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정치적 의도와 개인 영달 추구로 점철된 이번 악법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힐난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 인력의 면허와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산하 별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심의 및 의결한다는 게 골자다.
의사회는 "위원장은 차관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장관이 임명해 복지부의 하부 조직이 직역 갈등 소지가 있는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의료인이 위원회 과반수를 차지하면 이들은 정부 당국의 거수기에 불과할 뿐이고 이는 곧 위원회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에서 면허와 자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범위를 조정하게 되면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재량권이 제한되고 국민의 건강 추구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법에서 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업무 조정을 일개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같이 일부 보건의료 직역들이 의사의 업무 범위를 침탈하고 있음에도 정부 당국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체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심화돼 기존의 의료 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으로 암담해진 상황에서 전문가 재량권과 자율성마저 침해한다면 수 많은 의사들이 의사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등 대한민국 의료의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를 더 큰 위기에 몰아넣을 것"이라며 "김윤 의원은 악법 발의를 당장 철회하고 보건의료 미래를 생각하는 법안 발의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