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권 '위태'…대체조제·성분명 처방 '부상'
국회, 관련 법 개정안 잇단 발의…약사회, 공모전·공청회 등 분위기 조성
2025.09.14 07:16 댓글쓰기



의사들 처방권이 위협받고 있다. 정치권과 약사사회 공조로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도입이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의 우려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연일 비난 성명을 쏟아내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당국의 외면 속에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 오는 형국이다.


우선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의 통합본인 만큼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약사가 대체조제 후 기존에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이를 직접 알렸다면,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이를 간접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의사와 약사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이지만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아예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공약집에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밝힌 방법 중 하나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필수의약품의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특정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이 발생해도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의 대체조제가 어려운 만큼 환자의 불안과 혼란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했다.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게 한다는 취지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 처방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 형법상 과실치상죄 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급불안의약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급불안정 의약품 해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효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목되는 부분은 의사 처방권을 위협하는 이들 법안과 함께 약사사회에서도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군불 지피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성분명 처방은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서울시약사회장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지난 약사회장 선거에서 주요 공약 중 하나로도 제시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권 회장 취임 이후 성분명 처방 TFT를 설치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해외 사례 검토,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 방편으로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성분명 처방 도입시 최소 1조, 최대 7조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부터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상금 1200만원을 걸고 ‘성분명 처방 광고 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국내 실정에 맞는 단계적 추진의 성분명 처방을 일명 ‘한국형 성분명 처방 모델’로 명명하고, 국회 토론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다.


이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의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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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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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추 09.20 02:44
    성분명 처방이든 대체조제든 환자에게 안정적 공급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직역갈등으로만 비춰지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강화보다는 환자의 선택권,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제도설계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 사태파악 09.15 17:20
    성분명 처방으로 이익? 일부 대형약국은 맞지만 중소형 약국은 손님을 잃는다. 상품명 처방이  약사사회에 대한 순작용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외자사 입김이 아직도 너무나 강하다.  아직 제약 약소국이다.  숙고해야한다.
  • 이재선 09.14 14:32
    성분명처방이랑 좋다고 엮다가

    약배송 전면허용 되면 그게 더 큰 화를 부른다.

    제발 약사회는 생각좀 해라
  • ㅎㄷㅈㅇ 09.14 12:25
    또 파업하겠군. 전공의들 다 뛰쳐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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