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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지원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내년 2월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및 명문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책임감 있는 관련 시스템 운영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20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내년도 예산 작업은 일정 부분 마무리됐다. 심평원에선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해당 약사법은 추후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슈화하는데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소위에서만 논의된 상태로 고도화에 필요한 예산 등은 일단 운영 후 별도 확보하게 된다.
시스템 구축 진척 상황에 대해선 “내년 1월까지 가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고 정형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임의적으로 대체조제를 한 뒤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국회에 직접 원하는 대안을 제출하고, 이를 전제로 조건부 찬성(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토록 했다. 국회가 이를 수용할 경우,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인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 해도 제형, 흡수율, 방출 속도 등에 차이가 있어 환자에게 미치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도록 조장한다”면서 “이는 대체조제 사실을 처방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약무정책과는 “대체조제를 통보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로 심평원 정보시스템만 사용하는 구조는 아니”라며 “전화나 팩스가 편하면 이를 사용하는 선택지가 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법안심사소위 보고서 자료에서 심평원 반대 입장에 대해선 “이는 DUR 방식 과거 상황에서였다. 법안의 문구대로 처음 나왔을 때는 복지부도 같은 의견으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는 심평원이 정보를 받아서 통보하는 주체로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약무정책과는 “시행 규칙에 따라 이미 시스템을 구축했고 해당 부분에서는 이제 법제처에서도 이미 검토 및 심의를 마쳤다. 다만 상위법에 법적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한 부분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심평원 시스템을 만들면 최소한 관리 인력 및 조직, 예산이 필요하다. 공식화된 업무가 아니다보니 내부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약무정책과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새 정부 공약으로도 있었다. 심평원뿐만 아니라 약무정책과도 변화의 폭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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