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 통보 논란…복지부, 심평원장 비판
"업무포털시스템 추가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심평원 부정적 판단' 이해 안돼"
2025.02.13 06:09 댓글쓰기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으로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업무포털은 심사평가원이 운영하지만 의사와 약사 간 소통에 있어 심평원장이 어떤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제3자에 단순히 공간만 내준 상황으로 심평원 역할은 없다. 따라서 심평원장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피력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을 가진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한 경우, 이를 의사에게 통보하는 절차다.


원칙적으로 ▲대체조제 후 1일 이내 통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이내 통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한 통보 ▲환자에게 즉시 통보 등의 규정을 따른다.


정부는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 방식(전화, 팩스) 외에 의료진이 상시 사용하는 심평원 업무포털을 활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강중구 원장은 해당 입법 예고에 대해 “동일성분 약제 대체조제시 큰 문제가 발생하는 약제는 많지 않지만, 일부 약제의 경우 환자마다 민감도가 다를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심사평가원이 통보 도구로 활용될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직접 알리는 기존 원칙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강 원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원칙적으로 약사가 의사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심평원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후통보를 업무포털로 한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두려는 것”이라며 “전화, 팩스 등 원래 하던 방식에 수단을 더 드리는 것이기에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기관 포털에 만드는 것은 약사와 의사들 접근성 측면을 돕는 것이지 그 안에 심평원 역할은 없다. 심사평가원장이 그렇게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 .


12 .


3 . .


, .


1 3 , , .


.


(, ) .


11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서두르지마 02.13 09:28
    상품명 처방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악마와 천사로만 세상을 이해하면  무질서와 혼돈이 초래될 뿐이다. 성숙하고 신중하고 사려깊은 정책적 판단을 하고 내가 재직중에 한건 해야한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