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의사 패싱 가능…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약사, 심평원 업무포털 전산통보 허용 '법안심사소위' 통과…지역의사제 '계류'
2025.08.20 10:52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약사법·의료법·마약류 관리법 등 주요 보건의료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총 56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일부는 수정·통과됐으며 일부는 논의가 미뤄졌다.


처방 의사에게 팩스·전화 등으로 사후통보 안해도 무관하고 대신 심평원 포털로 가능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체조제란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성분이지만 가격이나 제형이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 약사는 대체조제를 할 경우 처방 의사에게 팩스·전화 등으로 사후 통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통한 전산 통보를 허용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개정안은 민주당 서영석·이수진·민병덕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고 의약품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변경하는 조항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마약류 관리 행정부담 완화···보건의료기본법 개정도 통과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마약류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행정부담 완화 방향으로 조정됐다.


앞서 기존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다시 마약류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수정안은 해당 의무를 삭제하고, 이미 운영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바꿨다.


아울러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 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 조사를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발의)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그 동안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 피해 조사가 ‘권고’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복지부가 반드시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공백 사태에서 환자 권리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연계 논의···의료사고 피해구제법도 계속 심사


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로 남겨졌다.  


해당 법안들은 ▲재진환자 중심 허용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 ▲대면진료 보조수단 활용 등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4대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비대면 진료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일부 병·의원이 사용 중인 민간 방식이 아닌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공적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민간 플랫폼은 보안 기준이 제각각이라 환자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전자처방전 법안’과 병합해 추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의료사고시 피해 환자 분쟁 조정 신청 간소화 및 국가가 일부 피해 구제 지원), 강선우·김원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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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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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아무개 08.29 09:18
    성분명이 아닐 바엔  그대로 둬라...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가까운 의사와  좋은 관계라면 아무문제 없다...글고  좀 이상한 의사가 있긴해도 일반적으로는 괜찮지 싶다...
  • ㅎㅎㅎ 08.20 18:52
    ㅎㅎㅎㅎ 아무약이나 드세여 여러분 ㅍ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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