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진료(공동개원) 약관 개발 의의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2024.07.08 08:02 댓글쓰기

단독개원을 고수하던 시대가 변하고 있다.


2인 이상이 모여 공동개원을 함으로써 규모를 키우면서 위험 부담은 줄이고 또한 전문성을 키우면서 행정업무 분담이 가능하다. 각자 근무 시간을 줄여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감정적인 싸움으로 발전해 피해가 생기기도 한다. 동업 시작부터 해지까지 의견 조율에 필요한 명확한 동업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아직까지 공동개원에 대한 명확한 표준약관 및 논의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공동개원에 대한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개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개원에 대한 표준약관 적용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공동개원의 운영을 위한 표준 약관의 개발과 적용사항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했고, 공동개원 경험 의사의 인터뷰와 개원의사 온라인 인식조사 설문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공동개원에 필요한 지분의 범위, 그에 따른 의무와 강제이행 조치, 공동개원 의사 간의 직무와 역할, 문제 발생에 따른 일차적인 의사결정, 자금 관리와 집행, 추가적인 수익 또는 손실 발생에 따른 분담, 의료사고 등의 발생에 따른 문제 해결, 계약 지속과 해지 방식, 의료기관의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 공동개원 종료 이외의 중단에 따른 사유와 손해배상 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개원 의료기관 성격과 내용, 운영관리의 내용과 절차, 공동개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18조로 구성된 표준 약관을 제안했다.

 

제1조 목적은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에 따라 조합에 따른 상호출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에 대한 약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제6조의 이익 및 유보금은 민법 제711조(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이를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분배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에 의거했다.


제14조에서 제16조 사항은 일반적인 공동개원 기간 만료에 따라 진행된 합의에 따른 종료와 별도의 예기치 못한 사항에 따라 발생한 공동개원 중단에 대한 문제 및 그에 대한 해결을 명시했다.


공동개원과 관련한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공동개원 중단 사례(질병이나 부상, 자발적 중단, 사건이나 사고)에 따른 내용을 담았다.


제17조에서 제18조는 공동개원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귀책사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에 대한 공동책임 외에 일방적인 귀책사유 발생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제시된 표준 약관을 적용한다고 해도 개별화된 다양한 이해상충의 문제가 공동개원 의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공동개원기관의 정관개발, 제반 관리규정, 관리 운영방안, 표준회계준칙, 이익배분 방법, 퇴직연금 적립, 이익금 및 유보금 처리, 공동개원 탈퇴 또는 해산시 자산정리 등에 관한 분쟁을 일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대한의사협회에 제안했다.


이런 경우 의협의 정관 내에 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처럼 (공동개원)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방안이나, 또는 윤리위원회 산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이번에 제안된 공동개원 표준 약관 보급과 의사전문직을 대표하는 법정 전문가 단체로서 의협의 적절한 역할을 통해 그간 제시됐던 공동개원 관련 문제점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일차 의료기관 기능 강화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료 질과 의사들 근무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개원의사 의견에 부합하는 공동개원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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