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 해외진출, 범정부차원 계획 절실'
박진식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
2016.04.29 21:10 댓글쓰기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2009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된 이래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이 같은 양적 성장이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장벽들이 많다. 
 
세종병원은 현재 국가적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베트남의 선천성소아심장어린이 치료를 위한 하노이 심장전문병원 설립사업, 1999년 이후 무료수술 및 외국인 환자유치가 이뤄지고 있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POSTCARE 및 검진사업을 위한 외래형 심장센터 설립사업을 추진 중이며, 카자흐스탄 알마티에는 현지 환자유치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베트남 심장전문병원 설립사업은 세종병원과 포스코건설, 필립스, HB인베스트먼트(투자), 한국선의복지재단이 사업컨소시엄을 구성, 동반진출을 꾀하고 있는 K-Medi Package 수출의 모델 케이스로 꼽힌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의료기관이 선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해외 진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진출 대상국의 까다로운 의료관련 규제도 걸림돌이지만, 의료법인의 활동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와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의 부족 등도 주요한 걸림돌이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의료관광을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병원과 유치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른 정책결정과 지원들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4월 27일(수)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이 참여한 '범부처 의료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범부처적 논의의 장을 만들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것이다. 지방의 중소병원 등 큰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 의견 표출이 어려운 기관의 목소리까지 고려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향후 이 위원회를 통해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이 다각적으로 지원을 받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진출을 준비하는 병원으로서 의료기관별 맞춤형 금융 및 세제 지원은 제 1의 희망사항이다.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이제까지 국내 병원에서 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영역이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내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과는 판이하게 다른 영역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조사 비용과 위험 부담이 필요하며, 의료법인이 직접투자를 동반한 해외진출을 하기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자격까지 얻어야 한다. 공공법인의 재산이 사사로이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다.

의료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자법인 설립을 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는 어떤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성실공익법인의 신청도 자법인 설립도 활성화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법인들은 다양한 조세특례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인만은 그간 적용되어오던 조세특례마저 일몰이 적용되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실공익법인자격을 인정받은 의료법인들에게 학교법인 등과 같은 다른 공익법인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유인책을 통해 성실공익법인화를 유도한다면, 자연스럽게 자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 등의 활동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법인 설립 자격을 가진 능력 있는 의료법인이 많아질수록 해외진출을 타진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이다.

지난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여러 영역에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보낼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꿰어지지 않은 구슬들이다. 범정부 차원의 실행력 있는 협의체를 통해 꿰어지지 않은 구슬들이 빛나는 보석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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