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결국 전공의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3곳의 소속 병원 응급실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28일 오전 10시 30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하달했다.
또 비수도권 20개, 수도권 10개 등 수련병원 3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 근무 여부와 함께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복지부 의료자원과는 “정부로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환자에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그간 정부와 의사단체 간 진정성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8일째 집단 휴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진을 절실히 바라는 의료현장으로 복귀, 함께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