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2년, 국민 3600만명 2조2000억 혜택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보장률 63.4%→68.8% 확대 등 보편적 의료 실현'
2019.07.02 18: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정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다.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은 보장률이 2016년 63.4%에서 작년 68.8%(잠정)로 높아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이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사진]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들을 이행 중이다.
 

보장성 확대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지속


지난 2년여 동안 약 3600만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경감됐다.


그동안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약 1조4000억원의 비용을 줄였다.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은 1/2~1/4 수준으로 낮아졌다.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421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돼 보장성이 확대됐다. 실제 건강보험에서 항암제 지출은 41%, 희귀질환치료제는 81% 늘었다.


이에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68.8%(잠정)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63.8%에서 65.3%로 확대됐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중‧삼중 의료안전망 역할 강화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됐다.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다.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으로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50%에서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해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특히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8000명에게 460억원(1인 평균 2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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