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아파 현지조사 연기 요청 의사···법원 '영업정지 부당'
현두륜 변호사 '복지부 강압적인 관행 경종 울린 판결'
2019.07.23 10: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몸이 아파 병원에 출근하지 못해 현지조사 연기를 요청한 한의사에 조사 거부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의료계에서 문제시됐던 강압적인 현지조사와 관련해 재판부가 절차적 기본권을 존중한 판결이라 짚는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지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복지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한의원장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복지부는 A원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약제비 과다청구와 관련한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병원을 방문한 현지조사단은 A원장에게 출근해서 현지조사에 응하라고 명령했지만 당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던 A원장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조사에 응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현지조사단은 원장이 직접 병원에 나오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조사 거부로 간주하고 업무정지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거듭 재촉했다.


이에 A원장은 출근하기가 도저히 어렵다며 다음날 조사를 진행하거나 직원들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조사단은 지금 출근하지 않으면 조사 거부로 간주하고 현지조사를 종료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복지부는 A원장이 현지조사를 기피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 98조 1항 2호에 근거해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또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기피했다는 처분사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1년 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도 내렸다.
 

이 같은 처분에 A원장은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요청을 연기한 것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안면마비부터 엉덩이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요통을 병명으로 158일간 통원진료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사실에 비춰보면 복지부가 주장하는 증거들로 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지조사를 거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기본적으로 현지조사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다만 직접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로 인해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A원장 주장을 인정했다.
 

현지조사에서 직접조사나 대면조사가 필수가 아니란 점도 양형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지침을 담은 행정조사기본법에도 조사명령서를 제시할 상대방을 '요양기관 대표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병이나 장기출장의 이유로 대표자에 대한 현지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조사 연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요양기관 개설자가 현장에 없다면 그 직원들에게 조사명령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A원장 변호를 맡은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 대표자에 대한 대면조사 및 그의 사실확인서 작성은 필수적인 것이 아님에도 현지조사 실무에서는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대면조사를 강요하거나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절차적 기본권을 존중한 판단을 내리며 강압적인 현지조사 관행에 일종의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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