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 위배 유종옥 회원 징계 행정처분 의뢰
2023.10.03 12:20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윤리 위배행위 사유로 유종옥 회원을 징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관 62조 및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거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했다. 절차에 따라 해당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가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윤리 위배행위 사유로 유종옥 회원을  .   62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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