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이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제주대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연명의료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