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명서 등 발급비용(일반 진단서, 입원 및 치료확인서, 진료비추정서, 장해진단서, 추가발급비용) 및 진료기록부 복사비용(필름복사료, 스캔복사료, monitoring data 복사, video tape복사, distkette 복사)은 환자가 실비 부담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및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02-2023-741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