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 당일 추가 인정되는 진찰료의 야간 및 공휴 가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및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02-2023-741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