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관련
2015.02.23 08:29 댓글쓰기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제안 이유


의료분쟁과 관련된 재판에서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가 총 의료사고의 27.8 퍼센트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불법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 수술 피해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수술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에 대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및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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