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진 피씨엘 악재, '상장적격성 사유' 발생
반기 매출 7억원 미만·분기 매출 3억원 미만 공시…주식 거래도 '정지' 2025-03-25 05:36
피씨엘이 반기 및 분기 매출액 기준 미달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진다.24일 피씨엘은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사실 발생' 공시를 통해 "반기 매출액 7억원 미만 및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에 해당됐다"고 밝혔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사업보고서상 일정 매출액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반기 매출액 7억원 미만 및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피씨엘은 제17 반기(2024.7.1~2024.12.31) 매출액 4억4200여만원, 제17기 4분기(2024.10.1~2024.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