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수술 의료기관 응급장비 의무화 관련
2015.02.23 08:31 댓글쓰기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제안 이유


최근 응급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도중 환자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심장박동이 멈추어, 인근 종합병원에서 자동제세동기(일명 심장충격기)를 빌려서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간(심정지 골든타임 4분)을 놓치는 바람에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한달 만에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음.


이와 같은 사례는 수술을 실시하는 성형외과가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여 발생하고 있는데, 2013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종류별 성형외과의 응급의료장비 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성형외과 1,091개 중 응급의료장비(자동제세동기 및 인공호흡기)를 구비하지 않은 성형외과가 839개(76.9%)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거의 대부분(99.2%)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병원급 성형외과는 33%, 의원급 성형외과는 0%로서 소규모 성형외과의 경우 모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임.


이에 외과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의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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