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위원회, 환자안전 전문가 포함 관련
2015.02.23 08:33 댓글쓰기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제안 이유


최근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환자들이 사망 또는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강화가 문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의료인만을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시설 안전 관련 전문가는 위원으로 규정하지 않아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의 실효성이 부족함.


따라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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